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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77/80

7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정답
3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5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은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차용금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3. 가등기담보의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4. 채무의 변제와 가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되어야지 가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5.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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