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5년10월24일 · 80/80
8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정답
5
5년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지급 방해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후 3년내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자신의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금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