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59/80
59.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정답
3
ㄱ, ㄷ
4
ㄴ, ㄹ
5
ㄱ, ㄴ, ㄹ
해설
* 보증금~,권리금~,(부속물)매매대금~,건축자재대금~,계약명의신탁~ 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유익비는 유치권이 해당되지만 원상회복약정은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이므로 유치권주장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