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6년10월29일 · 64/80
64.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정답
4
ㄱ, ㄴ
5
ㄴ, ㄷ
해설
정답은 ㄷ ㄱ. 丙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乙의 공사대금 지급은 2개월 내 이다. 2016. 1. 15 ~ 2개월 후로 3월에 유치권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는 2016. 2. 8 경매개시되었고 경매개시 후 유치권 취득한 경우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