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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7년10월28일 · 53/80

5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과실취득권 선의-점유물 과실취득 악의-과실반환/ 소비,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보상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 자주점유자- 현존이익 한도내 배상책임 그외 점유자- 손해 전부 배상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시 필요비 상환 청구 가능.점유자 과실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함.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한하여 상환청구 가능 상당환기간 허여할 수 있음 선악불문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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