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43/80
4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계약 당사자의 진의를 알 수 있으면, 진의대로 계약 성립하는바, 갑과 을은 진의로서 증여를 의욕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을이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무효이다(ㄱ). 갑은 위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ㄷ), 여기서의 선의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병에게 과실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는 것이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