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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49/80

49.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1
ㄱ: 1년, ㄴ: 5년
2
ㄱ: 3년, ㄴ: 5년
3
ㄱ: 3년, ㄴ: 10년
4
ㄱ: 5년, ㄴ: 1년
5
ㄱ: 10년, ㄴ: 3년정답

해설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기간의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방법으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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