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5/80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대출알선정답
2
임대차계약의 체결ㆍ갱신
3
임차인의 입주ㆍ명도
4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5
시설물 유지ㆍ개량
해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