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52/80
52.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정답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법정지상권의 공통 성질]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을때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