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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53/80

5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정답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5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3.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 2017마1093)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단속규정 위반이므로 적법한 등기원원이 되지 못한다. 2. 판례 2012마 1235 3. 판례 64다 180 5.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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