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54/80
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213조)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떼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과 함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