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55/80
55.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정답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해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합유뮬의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총유뮬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4.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