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59/80
5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정답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해설
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소유자의 물건을 소유자 대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추가 해설] 4.내 물건이니까 맘대로 처분하고 때려부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