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8년10월27일 · 80/80
80.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해설
1. 판례 95다8430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판례 2007다83632) 3. 갑과 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을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사실상 자주점유이다. 4. 을이 갑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설립하지 아니한다. (판례93다49871) 5. 을은 Y부분을 불법점유한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례93다4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