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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78/80

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정답
4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해설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판례) 5.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2000다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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