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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42/80

42.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정답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해설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한 거짓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하는데 허위표시는 원칙적 무효이다 그러나 민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있는데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상속인)외의 자로서 허위표시가 있은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이다.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자이고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나 채권의 가장양도 있어서 변제 전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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