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48/80
48.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정답
해설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행위 취소권의 포기 유효한것으로 확정된다. 1. 통정허위는 무효,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139조)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10조)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도 가능하다 3.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130조) 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있다 5. 강행규정위반으로 확정적무효이므로 추인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