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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54/80

5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점유자가 과실 취득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2. 무효로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나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으로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유익비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을 쫓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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