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55/80
55.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정답
2
전ㆍ후 양시(현목)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해설
추정 :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적제도 1.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2.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3.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5.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면 적법추정은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