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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56/80

56.甲, 乙, 丙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정답
2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각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다른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甲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금지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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