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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57/80

57.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취득시효의 완성 후에도 등기전에는 원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행위는 적접하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후에 등기를 하더라도 그 부담을 용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에 의하여 설정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는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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