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3/80
63.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에만 저당권을 가진 자가 토지를 경매청구시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토지소유자가 은행에 토지를 저당을 잡힌 상태에서 신축을 진행한 경우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불일치 하게되어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경매 낙찰도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괄경매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ㄱ. 저당권 취득전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므로 일괄경매를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일괄경매가 가능하나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ㄷ.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