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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6/80

66.甲은 승낙기간을 2020.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5.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3
甲이 乙에게 "2020. 5.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5.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5.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단지 승낙기간의 의미를 갖을 뿐이다. 4. 연착된 승낙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인 합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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