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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76/80

76.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2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 의무를 면한다.정답

해설

1. 소유권 이전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일체로 이전하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 2.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승계되지 않고 이후 3기 이상 차임액이 발생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양도시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여부와 상관없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4. 甲의 지위를 승계한 丙이 임차인 乙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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