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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79/80

79.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공인중개사 1차 79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ㄷ정답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자가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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