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79/80
79.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ㄱ
2
ㄷ정답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자가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