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80/80
80.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제한 회피 등 무효인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불법적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나 해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전등기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3.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그에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적법하게 양도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