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44/80
44.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정답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해설
1번 ㅇㅇ 2번 조문 107조 1항 후문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취소 X 3번 조문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함. 착오 ㄴㄴ 4번 제 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임을 증명해야함. 5번 (사견)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기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지거나 ~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 1991.09.27. 91다11308) 비슷한 판례가 있어 적용해봤슴당 모두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