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효력규정은 위반 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문제는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위법이긴 하나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ㄱ. 중간생략등기 => 유효 >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반 => 유효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6다259677). ㄷ. 규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위반 => 무효 (제31회 기출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부동산중개의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다54406·5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