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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52/80

5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자동 소멸합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판 80다7). 2.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합니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배제를 요구합니다. 과거의 방해(방해의 결과)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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