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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60/80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1. [요역지와 분리 불가]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92조) 2. [일부 가능]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그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을 설정하는 토지는 승역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공유자 1인 취득 -> 공유자 전원 취득] 권리의 취득은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체에 영향을 주나 권리의 소멸은 공유자 전원에 해당되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4. [승역지 반환청구권 인정X]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 방해제거청구권 - 방해예방청구권 만 인정됩니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아닌 이용할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시효취득 가능] 민법 제294조 내용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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