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20/80
20.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1
기숙사
2
다중주택
3
연립주택
4
다가구주택
5
다세대주택정답
해설
해당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