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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61/80

6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정답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유치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과실수취권이 아니라 채권에의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이다. 지문분석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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