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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79/80

79.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해설

계약형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물권변동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이다/악의인 경우에는 무효이다/경매의 경우에는 항상 유효이다. 신탁자의 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등기청구는 불가능/대금청구는 가능하다. 신탁자의 유치권행사는 불가능하다. 제3자는 선의,악의 모두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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