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80/80
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정답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3.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5.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