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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3/80

5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정답

해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하고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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