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63/80
6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정답
3
1억 1,500만원
4
1억 1,750만원
5
1억 2,000만원
해설
기본 :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해당지문에는 위약금얘기가 없으므로 원금, 이자, 지연이자만 해당. 지연이자는 3년을 받아야하지만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으므로 1년의 지연이자만 해당. 지연이자의 법정이자는 5%이고 지정되어있으면 그것에 따라 이자 받음 원금 1억, 이자 500만원, 지연이자 500만 (1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