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71/80
71.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정답
2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해설
물건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보호됨 서류만(권리, 채권) 가지고 있으면 보호 안됨 1.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은 집이 아니라 등기를 옮겨달라고 하는 청구권을 압류한 상태로 보호가 안됨. 2. 집을 가압류 한 사람은 집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 보호 됨 3. 주택의 저당권은 담보도 잡고 저당권 등기도 쳤으니 보호 됨 4. 가등기는 당연히 등기이니 물건을 잡은 거니 보호됨 5.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에는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에 있고 점유가 되어있다는 뜻이므로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