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73/80
7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정답
4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1. 양도한 상태면 건물을 본인이 가지고있지 않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여야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4. 임대인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면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