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74/80
74.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정답
4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1. 병에게 이전되었으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2. 시기=차임을 연체한 다음날, 종기=주택을 반환하는 때 3.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차임채권은 이미 병에게 양수되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차임채권에 압류가 되어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보증금이 있어도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증금에서 까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