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56/120
56.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3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4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정답
5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