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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79/120

79.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2차 79번 문제 이미지
1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정답
2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30만원
3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4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20만원
5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취득세 200만원, 등록세 150만원, 농특세 20만원, 지방교육세 40만원 임. ① 취득세 유상취득 농지외 40/1000 1억 × 4% 400만원 이나 등록세와 나누어 2% 적용되는 경우로 200만원 ② 등록세 200만원의 25% 할인 되므로 150만원 ③ 농어촌특별세 취득가 1억원 × 0.2% 20만원 ④ 지방교육세 취득가 1억원 × 0.1% 10만원 답이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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