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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87/120

87.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1
3년
2
5년
3
10년정답
4
15년
5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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