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81/120
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정답
2
리모델링지구 :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보존지구의 하나로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내에서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만을 건축할 수 있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重要施設物保存地區]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