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9/120
9.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정답
2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4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 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 등기신청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 ①건물의 인도 ②사업자등록의 신청 [출처] 상가와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금액의 차이/명동부동산|작성자 명동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