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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6년10월29일 · 11/120

11.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정답
3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4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따 ※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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