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7년10월28일 · 80/120
80.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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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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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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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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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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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해설
별도합산 80억초과 종합합산 5억초과 주택 6억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