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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45/120

45.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정답
5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설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의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3-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제2항에 다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3-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도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인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 이ㅛㅇ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직권정정 할 수 있는 경우 1. 제84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게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결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 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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