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
해설
지목은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고 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6-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적 6-3 토지의 이동사유 6-4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6-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6-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1 토지의 고유번호 5-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3 건물의 명칭 5-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6 소유권지분 공유지연명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1 토지의 고유번호 5-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