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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66/120

66.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정답
4
취득세
5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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