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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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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0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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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66/120
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정답
4
취득세
5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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