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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113/120

113.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1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건축물
2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정답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4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5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호)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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